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조 (화재출동대원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원은 조사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화재현장에서도 소방활동 중에 파악한 정보를 조사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화재현장의 선착대 선임자는 철수 후 지체 없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별지 제2호서식 화재현장출동보고서를 작성ㆍ입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화재현장출동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7.7.) 화재현장출동보고서 년 월 연번 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 초 요일 화재번호 출동시간 : 시 분 초 도착시간 : 시 분 초 출동대원 및 응답자 (○○ 안전센터) ① 출동대원 : (부)센터장 OOO외 OO명 … 선착대 지휘관 및 출동대원 기재 ② 응 답 자 : (부)센터장…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