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 (화재증명원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은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신청을 하면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화재증명원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전자민원문서로 발급해야 한다.
②소방관서장은 화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사후조사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현장출동보고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③화재증명원 발급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내역을 기재한다.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 중"으로 기재한다.
④재산피해내역 중 피해금액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화재증명원 발급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발화장소 관할 지역과 관계없이 발화장소 관할 소방서로부터 화재사실을 확인받아 화재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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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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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06.12.27.) 사후조사 의뢰서(미신고 화재) | 사후조사 의뢰서(미신고 화재) | 사후조사 의뢰서(미신고 화재) | 사후조사 의뢰서(미신고 화재) | 사후조사 의뢰서(미신고 화재) | 처리기간 사후조사 의뢰서(미신고 화재) | 사후조사 의뢰서(미신고 화재) | 사후조사 의뢰서(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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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7.7.) 화재현장출동보고서 년 월 연번 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 초 요일 화재번호 출동시간 : 시 분 초 도착시간 : 시 분 초 출동대원 및 응답자 (○○ 안전센터) ① 출동대원 : (부)센터장 OOO외 OO명 … 선착대 지휘관 및 출동대원 기재 ② 응 답 자 :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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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6.12.27.) 문서번호 | 0000과-0000 | | | | 시행일자 | 0000. 00. 00. | | | | 시행일자 | 0000. 00. 00. | | | | 보존기간 | 영구 | | | | 공개여부 | 비공개 | | | | 화재발생종합보고서 0000. 00. | OO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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