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2조 (조사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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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②조사의 최종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화재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1호서식까지 작성하여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재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1호서식까지 작성하여 화재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한 후 필요한 기간만큼 조사 보고일을 연장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2. 화재감정기관 등에 감정을 의뢰한 경우3. 추가 화재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조사 보고일을 연장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치외법권지역 등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조사 가능한 내용만 조사하여 제21조 각 호의 조사 서식 중 해당 서류를 작성ㆍ보고한다.
⑥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서류를 영 제14조에 따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며 영구보존방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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