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의2조 · 현장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조문 원문
에 따른 확인ㆍ기록이 필요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현장도면 작성3. 제15조에 따른 사진 촬영③ 현장출동경찰관등은 피해자 진술서를 갈음하여 현장조사시스템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피해자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따른 확인ㆍ기록이 필요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현장도면 작성3. 제15조에 따른 사진 촬영③ 현장출동경찰관등은 피해자 진술서를 갈음하여 현장조사시스템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피해자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① 경찰서장(교통과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사고발생보고"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교통과장 및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형사고를 보고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
대형사고에 대한 사후수습,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가 종료된 후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청장(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사고분석기록카드"2. 유가족의 동향 등 사후수습 최종 결과
종류 및 피해상황 등 즉보2. 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교통조사관 현장출동 및 조사 하명3. 현장에 출동한 교통조사관은 현장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에 의하여 교통과ㆍ계장 또는 야간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4.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5. 고위
기록 송부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가해자ㆍ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고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가ㆍ피해자 또는 사고관계인의 명예와 권
교통사고 현장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사실 인정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정밀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쪽 앞면 교통사고보고서(2) 서식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400분의 1의 축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축적비율을 조정하되 반
①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나아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이하 "실황조사서"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실황조사서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