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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현장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조문 원문
    에 따른 확인ㆍ기록이 필요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현장도면 작성3. 제15조에 따른 사진 촬영③ 현장출동경찰관등은 피해자 진술서를 갈음하여 현장조사시스템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피해자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① 경찰서장(교통과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사고발생보고"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교통과장 및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형사고를 보고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최종보고조문 원문
    대형사고에 대한 사후수습,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가 종료된 후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청장(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사고분석기록카드"2. 유가족의 동향 등 사후수습 최종 결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고 등조문 원문
    종류 및 피해상황 등 즉보2. 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교통조사관 현장출동 및 조사 하명3. 현장에 출동한 교통조사관은 현장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에 의하여 교통과ㆍ계장 또는 야간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4.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5. 고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사고처리 진행상황 통지조문 원문
    기록 송부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가해자ㆍ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고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가ㆍ피해자 또는 사고관계인의 명예와 권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현장도면 작성조문 원문
    교통사고 현장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사실 인정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정밀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쪽 앞면 교통사고보고서(2) 서식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400분의 1의 축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축적비율을 조정하되 반
  • 제19조 · 실황조사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나아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이하 "실황조사서"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실황조사서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