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4조 (현장도면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현장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사실 인정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정밀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쪽 앞면 교통사고보고서(2) 서식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400분의 1의 축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축적비율을 조정하되 반드시 축적비율 및 방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평면도뿐 아니라 입체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방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거리를 측정하거나 지점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점의 명칭을 붙여 특정지어야 한다.
각각의 지점을 표시하는 부호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하는 등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1. 가해자의 진로상의 지점 1. 2. 3.2. 피해자의 진로상의 지점 가. 나. 다.3. 그 밖의 물건, 인물의 지점
도로의 광협, 자동차의 대소, 거리의 장단 등을 표시하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축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의 발생지점과 사고차량의 정차지점을 표시하는 때에는 사고발생 지점을 도면의 중앙에 배치하고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이동지점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정차지점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현장 도면에는 작성자가 계급,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현장도면과 조서 사이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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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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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