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0조 (사고처리 진행상황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조사관은 접수한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가해자ㆍ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고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에는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가해자ㆍ피해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교통조사관은 사고처리 결과를 입건 전 조사종결, 검찰청에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가해자ㆍ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고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가ㆍ피해자 또는 사고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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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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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