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0조 (사고처리 진행상황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조사관은 접수한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가해자ㆍ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고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에는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가해자ㆍ피해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교통조사관은 사고처리 결과를 입건 전 조사종결, 검찰청에 송치 또는 불송치 기록 송부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가해자ㆍ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고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경찰공무원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가ㆍ피해자 또는 사고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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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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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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