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4조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교통과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사고발생보고"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교통과장 및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형사고를 보고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ㆍ통보하여야 한다.1. 시ㆍ도청 교통과장은 경찰청 형사국장(강력범죄수사과장)2. 시ㆍ도청 종합상황실장은 경찰청 종합상황실장
③시ㆍ도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시ㆍ도지사 및 사고차량 소속회사 등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사고수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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