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교육과정 신청 자격조문 원문
권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인권강사양성과정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강사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권강사양성과정을 기본-전문-심화 단계별로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전 단계를 수료하여야 다음 단계의 과정에 참여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권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인권강사양성과정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강사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권강사양성과정을 기본-전문-심화 단계별로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전 단계를 수료하여야 다음 단계의 과정에 참여할
무과정 출석 기준은 총 교육시간의 100% 출석으로 하며 미달성 시 전체 과정을 재수강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각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위원장 명의의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수료증을 수여하고, 공동 주최한 경우 외부 기관장과 협의하여 공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생이 소속 기관 등의 이름으로 각 과정을 수료한
관 내 비위행위 등으로 인권강사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심히 손상시켰다고 보기에 상당한 경우③ 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위촉기간 중 해촉을 원할 경우 해당 강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한 위촉해지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인권강사를 해촉하려는 때에는 인권강사 해촉심사위원회(이하 ‘해촉심사위원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