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4조 (수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정별 교육생은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각 과정별 출석기준은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른 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정의무과정 출석 기준은 총 교육시간의 100% 출석으로 하며 미달성 시 전체 과정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각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위원장 명의의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수료증을 수여하고, 공동 주최한 경우 외부 기관장과 협의하여 공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생이 소속 기관 등의 이름으로 각 과정을 수료한 경우, 그 소속 기관에 수료결과를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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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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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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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