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5-09-24 · 시행 2025-09-2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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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경비제11조 교육과정 신청 자격제12조 교육생 선발제13조 교육질서 준수제14조 수료기준제15조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제16조 인권강사 위촉과 재위촉제17조 인권강사 역량강화 및 활용제18조 직원 인권강사 위촉제19조 인권강사 해촉제2조 정의제20조 운영제21조 활용제22조 협력방법제23조 인권교육협의회 운영제25조 인권강사가 아닌 외부강사의 강의 등제3조 적용범위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제6조 인권교육과정제7조 교육 시간제7의2조 교육 방법 및 진행제8조 교육 평가제8의2조 설문조사제9조 교육 운영 관련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