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9조 (인권강사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강사는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교육생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인권교육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권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각 호 개정 2025. 9. 24.>1. 인권강사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강의 시 반인권적, 혐오ㆍ차별적 발언을 하였거나 교육생에게 인권침해, 차별행위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3. 강의 실적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위원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인권강사의 위촉,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국가인권위원회법」제51조 또는 제53조를 위반하여 자신 또는 소속기관이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사칭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만한 표시 행위를 공공연히 한 경우5. 인권강사의 지위를 내세워 강의의 대가와 무관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경우6. 성범죄(성희롱 포함),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성이 큰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혐의 인정 취지의 형사처분(기소 및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등 포함), 유죄 인정 취지의 법원 판결ㆍ결정(선고유예, 약식명령 등 포함), 위원회의 권고 등 결정(고발, 수사의뢰 포함), 그 밖에 법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인권강사 위촉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포함한다)7. 그 밖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소속기관 내 비위행위 등으로 인권강사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심히 손상시켰다고 보기에 상당한 경우
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위촉기간 중 해촉을 원할 경우 해당 강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한 위촉해지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인권강사를 해촉하려는 때에는 인권강사 해촉심사위원회(이하 ‘해촉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9. 24..>
해촉심사위원회는 인권교육운영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 직원과 인권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 등 위원장 포함 3명 이상(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9. 24.>
해촉심사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촉 대상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9. 24.>
해촉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 9. 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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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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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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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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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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