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9조 (인권강사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강사는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교육생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②인권교육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권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각 호 개정 2025. 9. 24.>1. 인권강사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강의 시 반인권적, 혐오ㆍ차별적 발언을 하였거나 교육생에게 인권침해, 차별행위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3. 강의 실적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위원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인권강사의 위촉,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국가인권위원회법」제51조 또는 제53조를 위반하여 자신 또는 소속기관이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사칭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만한 표시 행위를 공공연히 한 경우5. 인권강사의 지위를 내세워 강의의 대가와 무관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경우6. 성범죄(성희롱 포함),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성이 큰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혐의 인정 취지의 형사처분(기소 및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등 포함), 유죄 인정 취지의 법원 판결ㆍ결정(선고유예, 약식명령 등 포함), 위원회의 권고 등 결정(고발, 수사의뢰 포함), 그 밖에 법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인권강사 위촉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포함한다)7. 그 밖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소속기관 내 비위행위 등으로 인권강사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심히 손상시켰다고 보기에 상당한 경우
③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위촉기간 중 해촉을 원할 경우 해당 강사는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한 위촉해지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인권강사를 해촉하려는 때에는 인권강사 해촉심사위원회(이하 ‘해촉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9. 24..>
⑤해촉심사위원회는 인권교육운영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 직원과 인권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 등 위원장 포함 3명 이상(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9. 24.>
⑥해촉심사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촉 대상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9. 24.>
⑦해촉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 9. 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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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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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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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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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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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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