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1조 (교육과정 신청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 각 과정의 신청 자격은 제5조에 따른 인권교육과정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른 인권강사양성과정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또한, 인권강사양성과정 부분수료자 등은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음 단계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1. 국가기관(군 포함), 지방자치단체(업무위탁기관 포함),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사회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돌봄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인권, 사회복지 등 공익 관련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5. 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생 선발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인권강사양성과정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강사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권강사양성과정을 기본-전문-심화 단계별로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전 단계를 수료하여야 다음 단계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⑤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권강사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인권강사양성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
⑥교육생 모집 공고 및 교육과정 신청은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되, 외부 기관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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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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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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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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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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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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