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미공표 승인절차조문 원문
작성통계의 결과 전체에 대해 미공표 승인을 요청하면 그 통계의 미공표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② 통계작성기관은 작성한 통계의 미공표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 미공표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미공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국가데이터처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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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통계의 결과 전체에 대해 미공표 승인을 요청하면 그 통계의 미공표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② 통계작성기관은 작성한 통계의 미공표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 미공표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미공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국가데이터처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③ 통계의 미공표 승인여부는 통계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승인심사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미공표 통계 승인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미공표 승인내역 및 사유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며, 그 서식은
상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심의 안건에 대해 표준화된 통계조정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와 통계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제출한다.
하고자 할 경우는 주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통계작성 변경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공동작성통계 기관간 역할분담 기술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9., 2022.11.28., 2023.12.05., 2025.12.08.>③ 공동작성통계의 주기관과 부기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2.02., 2025.12.08.>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 행정자료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본조신설 2019.12.09.]
다. <개정 2020.04.29., 2022.11.28., 2023.12.05.>② 공동작성통계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주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통계작성 변경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공동작성통계 기관간 역할분담 기술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
., 2023.12.05.>② 공동작성통계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주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통계작성 변경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공동작성통계 기관간 역할분담 기술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9., 2022.11.28.,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