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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미공표 승인절차조문 원문
    작성통계의 결과 전체에 대해 미공표 승인을 요청하면 그 통계의 미공표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② 통계작성기관은 작성한 통계의 미공표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 미공표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미공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국가데이터처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미공표 승인절차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③ 통계의 미공표 승인여부는 통계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승인심사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미공표 통계 승인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미공표 승인내역 및 사유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원회 개최조문 원문
    상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심의 안건에 대해 표준화된 통계조정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와 통계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동작성통계의 작성기관 심사조문 원문
    하고자 할 경우는 주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통계작성 변경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공동작성통계 기관간 역할분담 기술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9., 2022.11.28., 2023.12.05., 2025.12.08.>③ 공동작성통계의 주기관과 부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행정자료 활용조문 원문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2.02., 2025.12.08.>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 행정자료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본조신설 2019.12.09.]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동작성통계의 작성기관 심사조문 원문
    다. <개정 2020.04.29., 2022.11.28., 2023.12.05.>② 공동작성통계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주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통계작성 변경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공동작성통계 기관간 역할분담 기술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동작성통계의 작성기관 심사조문 원문
    ., 2023.12.05.>② 공동작성통계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주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통계작성 변경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공동작성통계 기관간 역할분담 기술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9., 2022.11.28.,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