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9조 (위원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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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통계조정소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통계조정소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심의 안건에 대해 표준화된 통계조정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와 통계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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