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9조 (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통계조정소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심의 안건에 대해 표준화된 통계조정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와 통계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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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통계조정 심사표
[별지 제3호 서식] 통 계 조 정 심 사 표 제 00 회 통 계 조 정 위 원 회 (안 건 번 호 제 20xx - xx호) 20xx. xx. xx. ❏ 안 건 명: ❏ 심 사 의 견 본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한다. 종합의견 | 심사결과 | ❏ 심 사 위 원 부 서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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