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3조 (미공표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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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통계의 결과 전체에 대해 미공표 승인을 요청하면 그 통계의 미공표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통계의 결과 전체에 대해 미공표 승인을 요청하면 그 통계의 미공표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은 작성한 통계의 미공표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 미공표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미공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국가데이터처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
③통계의 미공표 승인여부는 통계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승인심사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미공표 통계 승인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미공표 승인내역 및 사유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개정 2024.12.02.,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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