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30조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8 · 시행 2025-12-08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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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작성승인 및 변경승인의 심사제10의2조 행정자료 활용제11조 협의통계의 승인 심사제12조 성별구분 통계작성 예외제13조 미공표 승인절차제14조 통계작성 중지승인 및 취소제16조 미승인 통계 및 통계작성일정 등 관리제16의2조 실험적통계의 관리제17조 위원회 구성제18조 위원회 운영제19조 위원회 개최제2조 정의제2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제21조 전문가풀 운영제22조 심의대상제22의2조 재심의신청 등제23조 통계조정소위원회제24조 지방통계청 조정소위 구성제25조 통계법 위반조치제26조 조정업무의 지방청 위임제27조 보고 및 협의사항제28조 존속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내부적 사용목적 여부제6조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의 범위제7조 지정기관 요건의 심사 및 지정제7의2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지정제8조 공동작성통계의 작성기관 심사제9조 지정통계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