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8조 (공동작성통계의 작성기관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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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작성통계의 작성기관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통계작성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예산만 지원하거나, 기획, 결과분석, 공표 단계만 참여하는 등 역할분담이 미미하여 다른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작성 가능한 경우는 공동작성통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작성통계의 작성기관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통계작성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예산만 지원하거나, 기획, 결과분석, 공표 단계만 참여하는 등 역할분담이 미미하여 다른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작성 가능한 경우는 공동작성통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4.29., 2022.11.28., 2023.12.05.>
②공동작성통계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주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통계작성 변경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공동작성통계 기관간 역할분담 기술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9., 2022.11.28., 2023.12.05., 2025.12.08.>
③공동작성통계의 주기관과 부기관은 공동작성 역할 분담, 통계결과 공표관리, 미공표 승인, 자료 제공 범위 결정, 사전 제공 여부 및 제공 대상 결정 등 통계관리 전반의 의사 결정 시 반드시 상호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행정적인 신청절차가 필요한 경우 주기관을 통하여 실시한다.<신설 2020.04.29.>, <개정 2022.11.28.>
④필요시 승인기준 적합여부 등 공동작성 필요성을 재평가하여 실질적으로 통계작성에 기여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단일작성기관 통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공동작성기관 간 협의가 되지않거나 주요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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