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대관 신청 방법조문 원문
    ① 대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 계획서2. 안전 대책 계획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4. 공연 참가자 명단(공연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승인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승인받은 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당일 15일 전까지,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행사 당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대관료의 반환조문 원문
    ① 원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1. 대관 예정일 3일 이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3.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