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6조 (대관 신청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 계획서2. 안전 대책 계획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4. 공연 참가자 명단(공연의 경우에 한함)5. 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국유재산법」제34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②원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대관은 매 분기 시작 3일 전까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대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관 신청은 비대면(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원장은 대관을 승인할 때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대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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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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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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