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1조 (승인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무형원의 공연, 교육, 회의의 예상하지 못한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와 협의하여 이미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 및 행사 주관자는 변경할 수 없다.1. 대관일2. 대관시설3. 대관시간4. 무대연습 및 무대장치 설치 일시
③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당일 15일 전까지,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행사 당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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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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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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