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6조 (대관료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1. 대관 예정일 3일 이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3.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 |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 |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 |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 | 처리기간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 |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 |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 |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신청서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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