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 총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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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무형유산원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16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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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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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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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