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출결 관리조문 원문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대면 강의 시 교육생의 출결 여부 확인 및 학사 관리를 위하여 교육생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석부에 서명토록 할 수 있다.③ 비대면 강의 시 화상강의 프로그램 등 온라인 매체 접속 시간 확인을 통해 교육생의 출석 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대면 강의 시 교육생의 출결 여부 확인 및 학사 관리를 위하여 교육생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석부에 서명토록 할 수 있다.③ 비대면 강의 시 화상강의 프로그램 등 온라인 매체 접속 시간 확인을 통해 교육생의 출석 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퇴교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2. 제13조에 따른 학습평가를 실시한 경우, 7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② 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교육훈련 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③ 항공교통안전과장은 해당 교육과정 종
① 교육생은 신변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지각, 조퇴, 외출, 결석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여 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대면 강의 시 교육생의 출결 여부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연간 및 월별 교육훈련과정 강의계획서 작성ㆍ제출2.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강의3. 매주 마지막 근무일 종료 후, 별지 제12호서식 작성ㆍ제출4. 매월 모든 교육훈련과정 종료 후, 각 교육훈련과정별 별지 제13호서식 작성ㆍ제출5. 제13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작성ㆍ
ㆍ제출2.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강의3. 매주 마지막 근무일 종료 후, 별지 제12호서식 작성ㆍ제출4. 매월 모든 교육훈련과정 종료 후, 각 교육훈련과정별 별지 제13호서식 작성ㆍ제출5. 제13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작성ㆍ제출6. 교육훈련과정 별 교육훈련교재의 개발ㆍ제출7. 신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교육훈
③ 학습평가는 인터뷰, 토의ㆍ발표 및 서술평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인터뷰 평가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르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학습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후, 별지 제12호서식 작성ㆍ제출4. 매월 모든 교육훈련과정 종료 후, 각 교육훈련과정별 별지 제13호서식 작성ㆍ제출5. 제13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작성ㆍ제출6. 교육훈련과정 별 교육훈련교재의 개발ㆍ제출7. 신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교육훈련교재의 개발ㆍ제출8. 항공교통본부 직원에 대한 개별 영어인터뷰 및 별
식 작성ㆍ제출6. 교육훈련과정 별 교육훈련교재의 개발ㆍ제출7. 신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교육훈련교재의 개발ㆍ제출8. 항공교통본부 직원에 대한 개별 영어인터뷰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평가 결과 작성ㆍ제출9. 항공교통본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관제교신음성 분석 및 교정10. 기타 항공교통본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관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