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3조 (학습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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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훈련 효과의 극대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학습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훈련 효과의 극대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학습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학습평가는 해당 교육과정 담당 강사가 평가한다.
③학습평가는 인터뷰, 토의ㆍ발표 및 서술평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인터뷰 평가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르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학습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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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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