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3조 (학습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훈련 효과의 극대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학습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학습평가는 해당 교육과정 담당 강사가 평가한다.
③학습평가는 인터뷰, 토의ㆍ발표 및 서술평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인터뷰 평가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르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학습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학습평가 결과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학습평가 결과보고서 학습평가 결과보고서 □ 성 명: □ 교육훈련과정명: 구분 | 세부 항목 | 점수 | 소계 인터뷰 | 이해능력 (COMPREHENSION) | /10점 | /60점 인터뷰 | 문장구성능력 (STRUCTURE) | /10점 | /60점 인터뷰 | 어휘력 (VOCABULARY)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영어인터뷰 평가기준
【별표 1】 영어인터뷰 평가기준 level | content 6 EXPERT USER (원어민) | Has fully operational command of the language : appropriate, accurate and fluent with complete understanding at virtually…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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