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3조 (학습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훈련 효과의 극대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학습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학습평가는 해당 교육과정 담당 강사가 평가한다.
③학습평가는 인터뷰, 토의ㆍ발표 및 서술평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인터뷰 평가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르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학습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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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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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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