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25조 (강사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사는 항공교통본부 직원 및 교육생의 항공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연간 및 월별 교육훈련과정 강의계획서 작성ㆍ제출2.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강의3. 매주 마지막 근무일 종료 후, 별지 제12호서식 작성ㆍ제출4. 매월 모든 교육훈련과정 종료 후, 각 교육훈련과정별 별지 제13호서식 작성ㆍ제출5. 제13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작성ㆍ제출6. 교육훈련과정 별 교육훈련교재의 개발ㆍ제출7. 신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교육훈련교재의 개발ㆍ제출8. 항공교통본부 직원에 대한 개별 영어인터뷰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평가 결과 작성ㆍ제출9. 항공교통본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관제교신음성 분석 및 교정10. 기타 항공교통본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관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및 행정업무(교육생 출입 조치, 출석부 관리, 교육생 복무 및 학사 지도, 강의실 관리 등)11. 항공교통안전과장의 지시에 의한 출장 강의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는 결과보고서 등을 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제출한다.
강사는 항공교통본부가 수행하는 업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통역 지원2. 영문으로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를 국문으로 해석하거나,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ㆍ작성3. 항공교통본부에서 관할하는 시설(대구/인천지역관제소 등) 방문자에 대한 통역 및 영문 프레젠테이션 등 견학 지원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공교통본부 내 업무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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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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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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