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4조 (출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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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신변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지각, 조퇴, 외출, 결석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여 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신변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지각, 조퇴, 외출, 결석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여 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대면 강의 시 교육생의 출결 여부 확인 및 학사 관리를 위하여 교육생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석부에 서명토록 할 수 있다.
③비대면 강의 시 화상강의 프로그램 등 온라인 매체 접속 시간 확인을 통해 교육생의 출석 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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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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