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4조 (출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신변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지각, 조퇴, 외출, 결석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여 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대면 강의 시 교육생의 출결 여부 확인 및 학사 관리를 위하여 교육생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석부에 서명토록 할 수 있다.
③비대면 강의 시 화상강의 프로그램 등 온라인 매체 접속 시간 확인을 통해 교육생의 출석 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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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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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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