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4조 (출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신변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지각, 조퇴, 외출, 결석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여 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대면 강의 시 교육생의 출결 여부 확인 및 학사 관리를 위하여 교육생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석부에 서명토록 할 수 있다.
③비대면 강의 시 화상강의 프로그램 등 온라인 매체 접속 시간 확인을 통해 교육생의 출석 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허가원 및 허가통보
【별지 제11호서식】허가원 및 허가통보 허 가 원 아래와 같은 사유로(지각, 조퇴, 외출, 결석)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 간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o 사 유 : o 신고자 : ㆍ 과 정 명 : ㆍ 성 명 : (인) ※ 신고자 (대리신고의 경우) : 항공교통안전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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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출석부
【별지 제9호서식】출석부 출 석 부 □ 기 간: □ 장 소: □ 교육과정명: 날짜 | 시작 | 종료 | 소속기관 | 소속부서 | 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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