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5조 (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 수료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수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퇴교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2. 제13조에 따른 학습평가를 실시한 경우, 7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②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교육훈련 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③항공교통안전과장은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수료 사실을 교육생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필요시, 학습평가 성적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교육훈련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 전체의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1일 최대 7시간). 다만,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시간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⑤교육훈련과정 미수료자의 출석 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수료증
【별지 제10호서식】수료증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Air Traffic Management Offi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Air Traffic Management Office Ministry of Land…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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