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5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 수료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수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퇴교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2. 제13조에 따른 학습평가를 실시한 경우, 7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항공교통안전과장은 교육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교육훈련 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항공교통안전과장은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수료 사실을 교육생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필요시, 학습평가 성적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교육훈련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 전체의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1일 최대 7시간). 다만,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시간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교육훈련과정 미수료자의 출석 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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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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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