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공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① 제6조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신청서(전자문서 서식 포함)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공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전자문서 서식 포함)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 제9조 · 제공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조문 원문
    산업재산 정보 제공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
  • 제11조 · 제공여부의 결정 통지조문 원문
    ①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 제공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 시 산업재산 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제공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조문 원문
    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 제11조 · 제공여부의 결정 통지조문 원문
    담당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 제공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 시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시기, 제공방법,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제공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조문 원문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 · 제공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