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제공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① 제6조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신청서(전자문서 서식 포함)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6조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신청서(전자문서 서식 포함)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
(전자문서 서식 포함)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산업재산 정보 제공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
①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 제공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 시 산업재산 정
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담당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 제공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 시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시기, 제공방법,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