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공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신청서(전자문서 서식 포함)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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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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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