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제공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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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신청서(전자문서 서식 포함)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신청서(전자문서 서식 포함)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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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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