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공여부의 결정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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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 제공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 제공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 시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시기, 제공방법,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항을 추후에 별도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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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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