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공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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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산업재산 정보 제공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2.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지 여부4.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이용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5.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6.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산업재산 정보 제공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2.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지 여부4.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이용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5.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6.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7. 요청받은 산업재산 정보가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것일 경우 정보 제공 서비스가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제8조에 따른 제공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산업재산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데이터 내부 결합이 필요하여 두 개 이상의 이용 부서에서 협의ㆍ검토가 필요한 경우2. 개인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로서 전문가의 수렴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 혹은 제2항의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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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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