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제공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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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접수한 제공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접수한 제공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 제공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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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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