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제공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은 접수한 제공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 제공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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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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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