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합격자 발표조문 원문
(https://imsm.kcg.go.kr)(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응시자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합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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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sm.kcg.go.kr)(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응시자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합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4항의 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교육기관 지정서(분실의 경우는 제
① 교육기관의 장은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부터 1주일 전까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업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격시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수행계획서를 희망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시험수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시험수행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