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합격자 발표조문 원문
    (https://imsm.kcg.go.kr)(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응시자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합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4항의 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교육기관 지정서(분실의 경우는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기관의 휴업ㆍ폐업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부터 1주일 전까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업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자격시험의 수행조문 원문
    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격시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수행계획서를 희망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시험수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시험수행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