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체검사의 사전 준비조문 원문
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신체검사 실시 전까지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⑦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자 명단을 작성한다.⑧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서 "상이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거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신체검사 실시 전까지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⑦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자 명단을 작성한다.⑧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서 "상이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거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상의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 확인에 대한 수검자의 동의여부를 이 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신체검사 실시 전까지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⑦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
함께 안내를 하며, 수검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는 해당 보훈(지)청에서 신체검사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⑥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상의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 확인에 대한 수검자의 동의여부를 이 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
)청장은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3의2호에 따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및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받는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및 제4항은
의뢰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②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작성하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구체적인 장해상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재한다.③ 관할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정상이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보훈심사
각종 자료는 해당 보훈(지)청에서 신체검사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⑥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상의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 확인에 대한 수검자의 동의여부를 이 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신체검
정시스템에 입력한다.②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작성하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구체적인 장해상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재한다.③ 관할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정상이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