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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체검사의 사전 준비조문 원문
    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신체검사 실시 전까지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⑦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자 명단을 작성한다.⑧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서 "상이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거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체검사의 사전 준비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상의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 확인에 대한 수검자의 동의여부를 이 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신체검사 실시 전까지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⑦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
    함께 안내를 하며, 수검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는 해당 보훈(지)청에서 신체검사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⑥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상의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 확인에 대한 수검자의 동의여부를 이 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장애인인정 신체검사 등조문 원문
    )청장은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3의2호에 따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및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받는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및 제4항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조문 원문
    의뢰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②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작성하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구체적인 장해상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재한다.③ 관할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정상이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보훈심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체검사의 사전 준비조문 원문
    각종 자료는 해당 보훈(지)청에서 신체검사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⑥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상의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 확인에 대한 수검자의 동의여부를 이 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신체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조문 원문
    정시스템에 입력한다.②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작성하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구체적인 장해상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재한다.③ 관할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정상이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