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2의2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청장은 제4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로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5의 신체부위별 주요검사항목을 확인한 후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관련자료는 상이등급 심사 의뢰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작성하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구체적인 장해상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관할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정상이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등을 활용하여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상이등급 심사를 위한 자료 보완 등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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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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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