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25조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5-12-19 · 시행 2026-01-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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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체검사 전문의 위촉 등제10의2조 장애등급 판정 자문의사 위촉 등제11조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기록제12조 신체검사 자료 확인 및 보완제12의2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제13조 상이ㆍ장애등급의 판정제14조 상이처의 인정기준제15조 신체상이 복합인 경우의 판정제16조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시기 등제16의2조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요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7조 신체검사 미수검자의 처리 등제18조 신체검사 완료에 따른 처리제18의2조 비밀유지제18의3조 적극행정 의무제19조 확인ㆍ지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신체검사 대상제4조 상이등급 등 판정 절차 및 방법제5조 신체검사의 사전 준비제6조 신체검사를 위한 필요조치 등제7조 장애인인정 신체검사 등제8조 추가인정 전ㆍ공상 상이 등의 신체검사제9조 신체검사 장소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