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5조 (신체검사의 사전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15일 전까지 보훈병원의 장 또는 외부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신체검사 2주 전까지 신체검사 일정과 신체검사 과목별 인원을 보훈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고엽제후유증 질환자의 신체검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관할 (지)청장은 재심ㆍ재확인ㆍ재판정 신체검사신청서(이 경우 재확인 신체검사신청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 및 관계기록과 상이처를 확인ㆍ검토하여 소견을 기록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관할 (지)청장은 신체검사 실시 15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의 경우에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 14일 전까지 중앙보훈병원장에게 신체검사 과목별 인원을 통보하며, 중앙보훈병원장은 각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일정과 신체검사 전문의를 지정하여 신체검사 실시 12일 전까지 보훈심사위원장, 지방보훈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수검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실시 10일 전까지 수검안내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 의사가 참고할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는 신체검사 전에 관할 보훈(지)청으로 제출하도록 함께 안내를 하며, 수검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는 해당 보훈(지)청에서 신체검사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⑥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상의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 확인에 대한 수검자의 동의여부를 이 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신체검사 실시 전까지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
⑦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자 명단을 작성한다.
⑧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서 "상이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거나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2. 「의료법」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전문의 등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 상이처가 최종 신체검사 때 보다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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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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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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