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5조 (신체검사의 사전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15일 전까지 보훈병원의 장 또는 외부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신체검사 2주 전까지 신체검사 일정과 신체검사 과목별 인원을 보훈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고엽제후유증 질환자의 신체검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관할 (지)청장은 재심ㆍ재확인ㆍ재판정 신체검사신청서(이 경우 재확인 신체검사신청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 및 관계기록과 상이처를 확인ㆍ검토하여 소견을 기록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관할 (지)청장은 신체검사 실시 15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의 경우에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 14일 전까지 중앙보훈병원장에게 신체검사 과목별 인원을 통보하며, 중앙보훈병원장은 각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일정과 신체검사 전문의를 지정하여 신체검사 실시 12일 전까지 보훈심사위원장, 지방보훈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
제4항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수검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실시 10일 전까지 수검안내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 의사가 참고할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는 신체검사 전에 관할 보훈(지)청으로 제출하도록 함께 안내를 하며, 수검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는 해당 보훈(지)청에서 신체검사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상의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 확인에 대한 수검자의 동의여부를 이 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신체검사 실시 전까지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자 명단을 작성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서 "상이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거나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2. 「의료법」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전문의 등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 상이처가 최종 신체검사 때 보다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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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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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