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7조 (장애인인정 신체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3의2호에 따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및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받는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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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장애인인정신청서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대상구분 | 보훈번호 | 장애인인정신청서 | 장애인인정신청서 | 장애인인정신청서 | 장애인인정신청서 | 장애인인정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장애인인정신청서 | 장애인인정신청서 | 장애인인정신청서 | 장애인인정신청서 | 장애인인정신청서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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