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7조 (장애인인정 신체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청장은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3의2호에 따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및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3의2호에 따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및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받는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