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급계획의 승인 및 물량 통보조문 원문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매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공급지역, 공급시기 및 소요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대상지역별 주택공급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매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공급지역, 공급시기 및 소요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대상지역별 주택공급
정용 전세주택에 대하여는 공급주택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의 입주자모집공고의 신청기간 중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입주자 선정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지
, 이 경우 사업대상지역ㆍ입주대상자 및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 중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