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4조 (공급계획의 승인 및 물량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매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공급지역, 공급시기 및 소요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대상지역별 주택공급물량, 공급유형 등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승인신청서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승인신청서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승인신청서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승인신청서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승인신청서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 승인신청서 사업구분 |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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