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7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22 · 시행 2025-12-22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제10의2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제10의3조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제10의4조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제10의5조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제11조 전세계약 체결제12조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제12의2조 청년 전세임대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제12의3조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제12의4조 비아파트 전세임대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조건 등제13조 재계약 자격제13의2조 청년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제13의3조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제13의4조 다자녀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제13의5조 비아파트 전세임대의 재계약 자격제14조 공급주택의 변경제15조 입주자 등의 준수사항제16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제17조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제17의2조 신생아 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제18조 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운영특례제19조 기숙사형 전세임대 운영특례제2조 정의제20조 특화형 전세임대 운영특례제21조 입주시 보수제22조 잔여 공급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제23조 입주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제24조 주택도시기금 신청 및 상환제25조 세부 시행사항
제26조 ~ 제9조 (17개)
제26조 다른 법령의 준용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주택의 공급방식제4조 공급계획의 승인 및 물량 통보제5조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제6조 입주자 모집공고 등제6의2조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등제7조 입주자 선정제7의2조 소득 및 자산 확인제7의3조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제7의4조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제7의5조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제7의6조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제7의7조 비아파트 전세임대의 입주자 선정제8조 입주자 등 선정결과 통보제8의2조 신혼ㆍ신생아 입주자 등 선정결과 통보제9조 입주예정자의 주택도시기금 상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