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6조의2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대상지역ㆍ입주대상자 및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 중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공급신청서(신혼·신생아Ⅰ 전세임대 지원자, 신혼·신생아Ⅱ 전세임대 지원자)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