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6조 (입주자 모집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사업대상지역별 주택공급물량, 입주대상자 및 임대료 수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동생활가정용 전세주택에 대하여는 공급주택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의 입주자모집공고의 신청기간 중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주자 선정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 ■ 기존주택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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