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계약신청 서류조문 원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신청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 선정 통보서3. 카탈로그[별지 제2호 서식]4. 기본제안서(선택사항)5. 카탈로그에 정한 세부품명별 거래실례(최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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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신청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 선정 통보서3. 카탈로그[별지 제2호 서식]4. 기본제안서(선택사항)5. 카탈로그에 정한 세부품명별 거래실례(최근 1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 선정 통보서3. 카탈로그[별지 제2호 서식]4. 기본제안서(선택사항)5. 카탈로그에 정한 세부품명별 거래실례(최근 1년간). 다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유사거래실례 또는 시장조사가격 등으로 갈음6. 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결정되고 제8조에 따른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 결정되면 계약신청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별표 2]에 따라 검토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
협상대상자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디지털서비스몰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