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 (계약신청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신청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 선정 통보서3. 카탈로그[별지 제2호 서식]4. 기본제안서(선택사항)5. 카탈로그에 정한 세부품명별 거래실례(최근 1년간). 다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유사거래실례 또는 시장조사가격 등으로 갈음6.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해 요청한 서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서류와 중복된 서류의 경우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진행을 중단하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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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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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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