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 (계약신청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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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신청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 선정 통보서3. 카탈로그[별지 제2호 서식]4. 기본제안서(선택사항)5. 카탈로그에 정한 세부품명별 거래실례(최근 1년간). 다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유사거래실례 또는 시장조사가격 등으로 갈음6.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해 요청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신청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디지털서비스 선정 통보서3. 카탈로그[별지 제2호 서식]4. 기본제안서(선택사항)5. 카탈로그에 정한 세부품명별 거래실례(최근 1년간). 다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유사거래실례 또는 시장조사가격 등으로 갈음6.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해 요청한 서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서류와 중복된 서류의 경우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진행을 중단하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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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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