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 (협상의 내용과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41조의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포함)을 대상으로 제안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협상대상자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디지털서비스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 결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된 경우에는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자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안자에 협상결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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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제안서 협상결과 통보서(성립)
[별지 3] 제안서 협상결과 통보서(성립) ◦ 물품식별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 협 상 일 시: 2020. . . ◦ 제 안 금 액: 원 ◦ 가 감 조 정 액: 원 ◦ 협 상 결 과 ※ 제안금액과 협상결과 가감조정액이 다른 경우, 최종금액은 가감조정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협상하였음을…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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