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 (협상의 내용과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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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1조의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포함)을 대상으로 제안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협상대상자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41조의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포함)을 대상으로 제안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협상대상자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디지털서비스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 결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된 경우에는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자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안자에 협상결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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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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