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결정되고 제8조에 따른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 결정되면 계약신청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별표 2]에 따라 검토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의 체결을 보류 또는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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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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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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