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계약체결)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결정되고 제8조에 따른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 결정되면 계약신청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별표 2]에 따라 검토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의 체결을 보류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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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2] ◯◯◯◯(세부품명) 카탈로그 1. 카탈로그 상품 분류체계 2. 계약자 정보 : 업체명, 대표이사, 대표 전화번호 등 3. 서비스 운영 및 수행 능력(수행 조직, 인력규모) 4. 제공서비스의 특ㆍ장점 5. 인증 및 자격증 등 소유 여부 6. 수행 실적 7. 보증 방법(사후관리) 8. 납품 방법 9. 검사 ㆍ…
평가항목 | Y | N | 평가 예외 | 평가예외사유 특·장점은 안내되었는가? | | | | 인증 및 자격 사항은 설명되었는가? | | | | 수행실적은 표기되었는가? | | | | 보증방법(사후관리)은 안내되었는가? | | | | 납품방법 안내는 충분한가? | | | | 검사·검수방법은 설명되었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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