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개인정보의 수집조문 원문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개인정보를 신규로 수집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소속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개인정보를 신규로 수집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소속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
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영상정보 관리) ① 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ㆍ존재확인 요청을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관ㆍ열람ㆍ파기 등을 처리한 경우 별지 4 개
상단에 보유기간을 명시하여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을 연기하거나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