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4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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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파일대장 ① 기관명 | ① 기관명 | | ② 연번 | ③ 파일명 | ③ 파일명 | | | ④ 보유목적 | ④ 보유목적 | | | ⑤ 보유근거 | ⑤ 보유근거 | | | ⑥ 수집방법 | ⑥ 수집방법 | | | ⑦ 대상개인범위 | ⑦ 대상개인범위 | | | ⑧ 대상인원수 | ⑧ 대상인원수 |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 | | | | | |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 | | | | |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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