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4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를 신규로 수집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소속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영향평가 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등록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내용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분야별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명칭, 보유목적, 법령상 근거
2.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보유부서, 이용부서
3.개인정보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4.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법령상 근거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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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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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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