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5조 (처리정보의 이용ㆍ제공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야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정보를 적법하게 이용ㆍ제공하여야 한다.
②분야별책임자는 공문서에 개인정보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만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작성ㆍ출력한 경우 첫 페이지 상단에 보유기간을 명시하여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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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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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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