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15조 (처리정보의 이용ㆍ제공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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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야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정보를 적법하게 이용ㆍ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정보를 적법하게 이용ㆍ제공하여야 한다.
②분야별책임자는 공문서에 개인정보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만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작성ㆍ출력한 경우 첫 페이지 상단에 보유기간을 명시하여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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